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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법정 상한(기준금리+2%p)을 함께 안내합니다.

월세
395,833원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p입니다. 기준금리 2.75%(2026년 7월 16일 변경) 기준으로 상한은 4.75%이며,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연 전환율 ÷ 12입니다. 반대 방향은 보증금 = 월세 × 12 ÷ 연 전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연 4.75%로 전환하면 월세 약 39만 6천원이 됩니다.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입니다. 기준금리 2.75%(2026년 7월 16일 변경)에서는 4.75%가 상한입니다.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의 전환에 적용되는 것이고, 신규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시장에서 실제 통용되는 전환율은 지역·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상한과 시장 전환율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공개된 산식·법령을 옮긴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계약의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계약서와 금융회사·중개사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