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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임대차의 법정 상한요율표로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임대차 환산 규칙 포함입니다.

적용 상한요율
0.4%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
2,000,000원

표시된 값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부가가치세(10%)는 별도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주택 요율표(2021년 10월 개정 기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매매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0.4~0.7%(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임대차는 0.3~0.6%입니다. 전세·월세는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하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읽을 때 주의할 것

요율표의 값은 상한입니다 —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하며,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고, 오피스텔(주거용 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 0.5%·임대차 0.4%)과 그 외 물건(0.9% 이내 협의)은 요율이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값이라 지역에 따라 이 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공개된 산식·법령을 옮긴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계약의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계약서와 금융회사·중개사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