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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이미 돌려받은 돈은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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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기업노트 편집부
검토 기준
검토 · 공개 자료와 수치 대조

무슨 일인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한다고 해서 그만큼을 새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배당금처럼 이미 돌려받은 돈을 먼저 따지고, 3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을 채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11월 13일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첨부 PDF)

자료가 말하는 것

국토부가 든 사례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경매 배당금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공공 매입 과정에서 경매차익 1천만 원이 생긴 경우입니다.

항목 국토부 사례 금액
최소보장 기준: 보증금의 3분의 1 5천만 원
경매 배당금·경매차익 3천만 원
부족분인 최소지원금 2천만 원

이미 회복한 3천만 원을 빼면 새로 받는 최소지원금은 2천만 원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임대료 지원액도 차감합니다. 보증금이 같아도 회수·지원 내역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나야 합니다. 신탁사기 등 계약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금은 이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이나 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선지급 사례를 보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료 지원 1천만 원을 받은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두 금액을 합쳐 보증금의 3분의 1인 5천만 원이 됩니다. 다만 선지급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해 반납 사유가 생기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먼저 받는 돈이지 최종 손실액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립니다. 부득이하면 한 차례,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1월 13일 제도가 시행돼도 지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와 배당·변제·임대료 지원 내역, 주택의 매입·처분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생기는 차액이어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리·해설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금액은 계약과 회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국토교통부 원문과 LH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주요 출처: 국토교통부 ↗